정비구역 국공유지의 처분과 조합의 점유 — 우선 매각·변상금 무효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그 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점유는 무단점유가 아니어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에 그 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점유는 무단점유가 아니어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등기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길로 써 온 땅,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흔히 끼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