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명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조합 선거·해임총회에서 명부를 쓸 때의 형사책임 기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은 조합장 후보가 조합에서 받은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겨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용도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은 조합장 후보가 조합에서 받은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겨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용도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소유 상가를 신탁받아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상가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11741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로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권과 인도청구권을 가질 뿐, 종전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들의 점유가 재건축조합에 곧바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은 정비사업 분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전처분이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이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를 앞둔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며, 이 법리는 인가처분에 대한 소송, 관리처분계획 일부의 무효확인, 조합원·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에까지 미친다.
정비사업 조합은 설계·정비사업전문관리·철거·홍보 용역부터 자금 차입까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진행한다.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조합원 부담 계약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효이고,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은 사후 추인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장에는 사은품이 놓이는 일이 흔하다.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나 회의비를 지급하고, 생활용품을 선물로 나눠 주기도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사업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일몰제와, 지정권자가 재량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직권해제를 함께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