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총회 1개월 전 통지의무의 범위 —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기준

박효영 변호사

박효영 변호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를 앞둔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문에 조합원 전원의 내역까지 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받는 사람 본인의 내역이면 충분한지가 오랫동안 실무의 물음이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은 통지하여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전원 내역 미통지를 중대한 하자로 보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조합의 통지 실무가 어디까지 하면 적법한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의 평가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이 판결로 정리되었다.

관리처분총회 1개월 전 통지의무 — 대법원 2022두46244 판결

통지규정의 내용과 기능

적용 법령은 구 도시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다. 판결문이 정리한 규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통지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각 사항 등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이유 중)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가격은 조합원 각자의 분담금 규모를 좌우하는 정보이므로, 법은 총회 표결에 앞서 1개월의 검토 기간을 두고 문서로 알리도록 하였다. 기한과 방식과 상대방이 모두 법률에 명시된 절차 규정이고, 같은 내용의 통지의무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유지되고 있다. 관리처분총회의 절차적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빠지지 않고 검토되는 항목이다.

사안과 원심의 판단

사안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이다.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인 2018. 11. 7. 조합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문을 발송하였는데, 각 통지문에는 받는 조합원 자신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만 기재되어 있었다. 조합은 2018. 12. 8.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였고, 이어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 실시한 공람에서는 분양대상자 전원의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공람에 부쳤다. 관할 구청장은 2019. 8. 30.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조합원인 원고는 ‘분양대상자별’이라는 문언이 조합원 전원에 관한 내용을 뜻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비율이 공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총회에서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전원 내역이 통지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안)이 심의·표결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이 침해되었고 그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인용하였다. 통지 범위에 관한 해석 하나가 인가·고시까지 마친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효력을 좌우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단 — 본인 통지설

대법원의 결론은 다음 판시로 요약된다.

이 사건 통지규정에서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만을 의미하고, 다른 조합원 또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내용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논거는 다섯 갈래다. 첫째, 문언 해석이다. ‘분양대상자별’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라는 두 문언을 규정 전체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읽으면, 통지 대상은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회의체 소집통지의 일반 법리다. 소집통지에 포함될 목적사항은 구성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자료까지 통지에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를 원용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지규정의 취지도 전원의 정보를 판단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조합원이 감정평가로 추산된 자신의 자산 가치와 예상 분담금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같은 법률의 같은 용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분양신청을 위한 사전통지 규정(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제2호)도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가격과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하도록 정하는데, 분양신청 전에는 전원의 구체적 신청 내역이 수합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그 통지 대상은 본인 내역으로 보이므로, 관리처분총회 통지의 ‘분양대상자별’도 같게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논리다. 넷째, 개인정보 문제다. 통지사항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74조 제1항 제2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전원의 자산 내역을 통지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인적 정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대체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 판시는 실무에 직접 쓰이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공개 및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전이라도 위 규정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확인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내역 및 출자비율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이유 중)

사업시행자가 인가신청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구 도시정비법 제78조 제1항)도 함께 들었다. 공람 대상에는 전원의 내역이 포함되므로, 조합원이 계획(안)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낼 통로는 통지가 아니어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지 의무 사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전원 내역은 열람·복사로 — 정보 접근의 경로

이 판결이 조합원에게 안내하는 경로는 분명하다. 다른 조합원들의 평가 내역이 필요하면 통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열람·복사를 청구하여 총회 전에 확인하면 된다. 통지의 범위는 본인 내역으로 좁혀졌지만, 전원 내역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좁혀진 것은 아니다. 조합이 열람·복사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거부가 별도의 분쟁이 되고, 정보공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하다. 조합의 공개·열람 의무의 범위와 처벌 규정은 조합 정보공개 의무에 관한 글에서 다루었다. 접근의 통로가 열람·복사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 30일 이상 실시하는 공람 절차에서는 분양대상자 전원의 내역이 포함된 관계 서류가 공람되므로, 조합원은 이 기간에 다른 조합원의 평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

남는 쟁점 — 통지 하자와 소송

이 판결은 통지의 ‘범위’를 정리하였을 뿐, 통지의무 위반이 있을 때 총회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통지 자체의 누락, 1개월 기한 위반, 본인 내역의 누락·오기재가 있는 사안에서는 절차 하자 다툼이 여전히 가능하고, 원심이 통지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까지 인용하였던 데서 보듯 이 통지는 관리처분 쟁송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절차 요건이다. 조합원으로서는 전원 내역 미통지라는 주장 하나에 기대기보다 본인 통지의 존부와 충실성, 의결정족수, 감정평가의 하자 등 다른 절차·실체 하자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의 형태와 제소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투는 방법에 관한 글에서 정리하였고,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면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다툼이 차단되므로 시간 관리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자체도 끝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환송심에서 통지 범위 외의 쟁점들이 다시 심리된다. 해당 구역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판례 비교

판결 쟁점 결론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관리처분총회 1개월 전 통지사항(‘분양대상자별’ 추산액·명세·가격)의 범위 통지받는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만 의미, 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2. 6. 9. 선고 2021누66434 판결(원심) 전원 내역 미통지가 실질적 의결권 침해인지 중대한 하자 인정, 관리처분계획 취소 인용(대법원에서 파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회의체 소집통지에 포함될 목적사항의 정도 참석 여부 의사결정·준비가 가능한 정도면 충분(2022두46244가 원용)

체크리스트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전에 도달하도록 통지 발송 일정을 잡고, 등기우편 등 발송·도달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며, 각 조합원 본인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정확히 기재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전원 내역을 통지문에 담을 의무는 없으나 열람·복사 청구에는 지체 없이 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하고, 인가신청 전 30일 이상의 공람에는 전원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빠짐없이 부쳐야 한다. 통지·총회·공람·인가신청의 법정 기한을 일정표로 관리하면 절차 하자 시비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의 평가 내역을 확인하려면 제124조의 열람·복사를 청구하고, 형평에 관한 이의는 공람 기간의 의견 제출과 총회 표결로 이어 가는 것이 순서다. 총회결의나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는 경우 전원 내역 미통지 주장은 이 판결 이후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본인 통지의 누락·지연·오기재 등 다른 하자를 중심으로 소송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전고시 전이라는 시간적 한계 안에서 소 제기와 집행정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금액 자체에 대한 다툼이라면 총회 단계의 이의와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평가의 위법을 주장하는 방법이 남는다.

이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총회 통지·의결 관련 구체적 분쟁은 정비사업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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