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운영·임원

조합원 명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조합 선거·해임총회에서 명부를 쓸 때의 형사책임 기준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도17852 판결은 조합장 후보가 조합에서 받은 선거인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겨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이나 ‘목적 외 용도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계약·공사비

총회 의결 없는 조합원 부담 계약의 효력 — 무효 법리와 조합임원 형사처벌

정비사업 조합은 설계·정비사업전문관리·철거·홍보 용역부터 자금 차입까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진행한다.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조합원 부담 계약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무효이고, 계약을 체결한 조합임원은 사후 추인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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