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경미한 사항 변경의 구별
사업시행계획을 바꿀 때 언제나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계획을 바꿀 때 언제나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 없이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이 무엇을 어떻게 짓는지를 확정하는 핵심 단계다.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이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며 다투려 할 때, 소송의 대상과 형식은 인가·고시 전후로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