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총회 1개월 전 통지의무의 범위 —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기준
박효영 변호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를 앞둔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
박효영 변호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를 앞둔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
박효영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을 지나 이전고시에 이르렀다면, 그 뒤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답은 부정이다. 대법원은 이전고시의
박효영 변호사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여러 개의 토지·건축물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중 하나를 사들이면, 양수인은 별도의 분양대상자(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박효영 변호사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누가 무엇을 분양받고 얼마를 부담하는가”를 확정하는, 조합원의 재산에 가장 직접적인 단계다.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왔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