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일몰제와 직권해제 — 해제 요건·기간과 조합의 대응
박효영 변호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사업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
박효영 변호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사업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
박효영 변호사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박효영 변호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박효영 변호사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은 사업의 주체다. 조합이 적법하게 서야 그 위에 쌓는 사업시행계획도,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는 정비사업의 출발점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