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누구를 채무자로 삼아야 하는가 — 채무자 적격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박효영 변호사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은 정비사업 분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전처분이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
박효영 변호사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은 정비사업 분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전처분이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
박효영 변호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를 앞둔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각 조합원에게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가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박효영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을 지나 이전고시에 이르렀다면, 그 뒤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답은 부정이다. 대법원은 이전고시의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은 설계·정비사업전문관리·철거·홍보 용역부터 자금 차입까지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예산에 없는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을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장에는 사은품이 놓이는 일이 흔하다.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나 회의비를 지급하고, 생활용품을 선물로 나눠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박효영 변호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사업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일정 기간 안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박효영 변호사 재건축을 마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 조합원 앞으로 재건축부담금 통지가 온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이 정한 공법상
박효영 변호사 재개발이 진행되면 상가 세입자는 영업을 접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때 받는 것이 영업손실보상이다. 정비사업의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과 그
박효영 변호사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