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명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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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영업손실보상 — 세입자 영업보상 대상과 폐업·휴업 구별

재개발이 진행되면 상가 세입자는 영업을 접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때 받는 것이 영업손실보상이다. 정비사업의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규칙을 따르고, 영업을 아주 접는 폐업이냐 잠시 옮기는 휴업이냐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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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규모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 산정 — 개발이익은 포함된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로 확보할 때, 그 매매대금의 기준인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다. 매도청구의 시가는 현황 그대로의 가격이 아니라,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객관적 거래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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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세입자 명도(인도)청구와 손실보상 — 주거이전비가 관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 착공으로 가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토지·건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됐으니 비워 달라”고 하고, 점유자는 “보상부터 받아야겠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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