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누구를 채무자로 삼아야 하는가 — 채무자 적격과 직무대행자의 권한
박효영 변호사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은 정비사업 분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전처분이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
박효영 변호사 조합장이나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은 정비사업 분쟁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보전처분이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장에는 사은품이 놓이는 일이 흔하다. 참석한 조합원에게 교통비나 회의비를 지급하고, 생활용품을 선물로 나눠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박효영 변호사 조합이 이미 통과시킨 총회 결의를 나중에 다시 뒤집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총회는 종전 결의를 새로운 결의로 변경하거나 번복할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의결에서 요구되는 ‘직접 출석’ 요건은 조합원이 반드시 본인의 몸으로 총회장에 나와야만 충족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박효영 변호사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에서 정관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빠진 서면결의서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임원 해임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국면이다. 해임에 반대하는 임원은 “총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다”며 결의의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정보공개는 단순한 행정 협조 의무가 아니라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라붙는 의무다. 조합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조합장이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는 거의 모든 현장이 한 번은 겪는 일이다. 임기 만료 전에 총회를 열어 차기 집행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