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후 추진위 용역계약의 효력 — 승계·추인·용역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을 둘러싼 다툼은 정비사업 초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다. 정비업체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 계약이 당연히 조합으로 이어진다고 여긴다.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을 둘러싼 다툼은 정비사업 초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다. 정비업체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 계약이 당연히 조합으로 이어진다고 여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정보공개는 단순한 행정 협조 의무가 아니라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르는 의무다. 조합원이 요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조합임원은 처벌될 수 있지만, 처벌 범위는 좁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는 거의 모든 현장이 한 번은 겪는 일이다. 임기 만료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차기 집행부를 새로 세우는 것이 정석이지만, 총회 비용이나 내부 갈등 탓에 임기를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이 무엇을 어떻게 짓는지를 확정하는 핵심 단계다.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이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며 다투려 할 때, 소송의 대상과 형식은 인가·고시 전후로 달라진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등기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길로 써 온 땅,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흔히 끼어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누가 무엇을 분양받고 얼마를 부담하는가”를 확정하는, 조합원의 재산에 가장 직접적인 단계다. 종전 자산 평가가 낮게 나왔거나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느낀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