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직접 출석 요건과 대리인·서면결의 — 도시정비법 제45조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의결에서 요구되는 ‘직접 출석’ 요건은 조합원 본인이 총회장에 출석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 총회장에 나온 경우 역시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의결에서 요구되는 ‘직접 출석’ 요건은 조합원 본인이 총회장에 출석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 총회장에 나온 경우 역시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현행법상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은 준공과 입주로 끝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뒤에도 조합이라는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며, 해산과 청산이라는 마지막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사업이 법적으로 종결된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은 사업의 주체다.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어야 그 뒤에 이어지는 사업시행계획도,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는 정비사업의 첫 단계이자, 사업에 반대하는 측이 가장 먼저 다투는 대상이 된다.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에서 정관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빠진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출석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로 확보할 때, 그 매매대금의 기준인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다. 매도청구의 시가는 현황 그대로의 가격이 아니라,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객관적 거래가격이다.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여러 개의 토지·건축물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중 하나를 사들인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분양대상자(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한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 착공으로 가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토지·건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됐으니 비워 달라”고 하고, 점유자는 “보상부터 받아야겠다”고 다툰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임원 해임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다. 해임에 반대하는 임원은 “총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다”며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해임을 추진하는 조합원은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한다”며 소집 권한을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