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운영·임원

총회 직접 출석 요건과 대리인·서면결의 — 도시정비법 제45조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의결에서 요구되는 ‘직접 출석’ 요건은 조합원 본인이 총회장에 출석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도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 총회장에 나온 경우 역시 직접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주·명도·보상

재건축·소규모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 산정 — 개발이익은 포함된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로 확보할 때, 그 매매대금의 기준인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다. 매도청구의 시가는 현황 그대로의 가격이 아니라,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객관적 거래가격이다.

이주·명도·보상

현금청산자·세입자 명도(인도)청구와 손실보상 — 주거이전비가 관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 착공으로 가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토지·건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됐으니 비워 달라”고 하고, 점유자는 “보상부터 받아야겠다”고 다툰다.

조합운영·임원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소집과 절차상 하자 — 발의요건과 결의의 효력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임원 해임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다. 해임에 반대하는 임원은 “총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다”며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해임을 추진하는 조합원은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한다”며 소집 권한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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