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규모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 산정 — 개발이익은 포함된다
박효영 변호사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로 확보할 때, 그 매매대금은 ‘노후 상태를 전제로 한 낮은 가격’으로 정하는가, […]
박효영 변호사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을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로 확보할 때, 그 매매대금은 ‘노후 상태를 전제로 한 낮은 가격’으로 정하는가, […]
박효영 변호사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여러 개의 토지·건축물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중 하나를 사들이면, 양수인은 별도의 분양대상자(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넘어 착공으로 가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토지·건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됐으니 비워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임원 해임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국면이다. 해임에 반대하는 임원은 “총회 소집 절차가 잘못됐다”며 결의의
박효영 변호사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을 둘러싼 다툼은 정비사업 초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다. 정비업체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 계약이 당연히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정보공개는 단순한 행정 협조 의무가 아니라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라붙는 의무다. 조합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조합장이
박효영 변호사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는 거의 모든 현장이 한 번은 겪는 일이다. 임기 만료 전에 총회를 열어 차기 집행부를
박효영 변호사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조합이 무엇을 어떻게 짓는지를 확정하는 핵심 단계다.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이 ‘총회 결의가 잘못됐다’며 다투려 할
박효영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는 등기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길로 써 온 땅,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흔히